인테리어 피해사례들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답변 모음
안녕하세요. 아라에요.
2016년도엔 인테리어에 관련한 방송이 많아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업계가 호황기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만큼 분쟁이 많은 해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 피해사례와 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답변 모음.
1.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상담내용
지금 현재피씨방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오픈한지는 한 한달반정도 되었구요
처음 인테리어를 하청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공사대금에 50%는 공사중에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오픈후 조금씩주어서 지금은 1700만원중 100만원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리려는 내용은 견적서 상에 소방설비감리공사라는 부분에 21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공사당시는 아는사람소개라서 그렇게 드는구나 했는데 알아보니 많이들어도7~80이면 가능하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물어보니 소방서허가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설비외에 허가부분에서 비용이소비된다하더군여 소방서에 물어봤더니 허가부분이 법이 바뀌어 없어졌다구 하구요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법률은 없는건가요
현재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견적서에 천육백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받아놓았습니다
백만원 꼭 줘야하는건가요?
인테리어쪽에서 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사람이 와서 지키고 서서 영업매상을 가져가던지 아님 컴퓨터 한대당 이십만원씩쳐서 가져간다고 반협박식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줘야하나요?
참한가지더 저희가 그래서 소방설비한곳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하니
그것도 가르쳐줄수없다고 하네요
원래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사람말이 저희가 월권남용이라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대한법률구조공단)
공사비용이라는 것은 공사당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데 들어가지도 않은 비용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취득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소에서 그러한 허가관련규정이 소멸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고 게속 청구하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함부러 귀하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공갈죄 등의 죄책이 추가됩니다.
2. 인테리어 공사 중 문제
[상담내용]
안녕하세요...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얼마전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추가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사장에게 추가 비용를 제시하였지만 그 사장은 추가비용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여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추가비용건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내고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테리어 시설이 미완성인체 남아있고 자재도 남았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사장은 다른 업체를 불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마련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 소유인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처리하실 수 있고,
아니면 위 자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자재값을
받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위 두가지 모두를 하시거나 그 중 어느 하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임대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까지 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상담내용
임대하여 영업장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계약이끝나지 않았다면 나갈때 주인에게 감가상가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계약이 끝난후에는 한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내용
인테리어 장식 등으로 인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나 기타 계약종료 시 상승분만큼에 대해 건물주에게 유익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인테리어관련 계약
상담내용요약 :
00월 00일 밤10시에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 계약금을 20만원 지불함. 그리고 나서 밤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무리하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해지를 요구.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 측에서는 이미 공사 준비를 하여서 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함. 이런 경우는 해약이 안 되는 것인가
답변 :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 또한 업체 측에서 언제 공사가 시작 된다는 구체적 명시없이 공사 준비가 다 됬다라고만 말 한 것이므로 계약해지가능.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한번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단
계약금 20만원은 포기한다라는 것도 명시하라고 해야함.
5. 계약해지시 계약금
상담내용요약 :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1,700만원 계약하고 150만원 계약금 냄.
인테리어회사에 해약을 요구하니 안된다고함.
계약금 받을수 있는지...
결과 :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불 어려움
6. 추가금
상담내용요약 :
흑석동 중앙대앞 - 101호 계단교체,화장실 접이문,라디에터 설치,103호 씽크대 .개수대 중간것 교체,보강기 등
인테리어 공사 비용 5130만원+추가 489만원으로 계약서엔 명시되어 있으나 실재 지불한 돈은 5763만 4000원.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고 여려차례 A/S를 요구하였느나 계속 미룸
답변 :
내용증명 발송 법적조치시 구제가능.
7. 지연공사
상담내용 :
본 신청인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70-100번지의 학원 건물이었던 1, 2층을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의 소개로(보증인이 됨)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보증인 입회하에 1층은 단란주점으로 2층은 보수로(업종은 미정임) 총 공사비 8천1백만원으로 기계, 전기, 노래방 기기 및 허가 사항까지 작업 완료와 동시에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약조를 하고 같은 자리에서 계약을 2001년 6월 28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일자(2001년 7월 28일) 1개월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약 50% 정도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어 수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오늘 내일 미루면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시 작업 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조금씩 대금을 요구하여 다섯번째까지 총 공사 대금 중 6천 8백만원을 줬지만 위의 내용처럼 약 50%의 공사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이곳 저곳 알아도 보았으나 사기혐의가 없다고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테리어 업자와 이야기를 잘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하는데, 제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다 보니 업자가 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도리어 나에게 골탕을 먹이려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4개월간의 수입도 모두 손해인데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일은 하나도 진전이 없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기려고 하니 돈이 더 들어 가야 할뿐더러 건물 공사의 소유권이 이전 업자에게 있어 우리가 함부로 일도 다른 업자에게 맡길 수도 없다고 하니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번에도 이곳을 통해 사위가 글을 올렸으나 큰 도움이 못되어 이렇게 다시 한번 당사자인 제가 직접 글을 올립니다.
매일 매일 여러 상담신청으로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구체적인 형사 입건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공사 기한을 너무 많이 어겼고, 그로 인해 이후의 피해는 나열하기 힘들정도로 손해가 큰데 형사 입건이 안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법을 믿고 살아 갈수 있겠습니까??
답변내용
형사처벌을 시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속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손해액수를 입증해야 하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인테리어 하자보수 요구 묵살 !!!
[질문]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묵살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모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이용환 입니다.
가계오픈후 주방쪽 배관에 심각한 설계잘못으로 인한 하수의 역류 와
악취발생 으로 인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음을 본사 관계자가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및 A/S 요청을 차일 피일 벌써 3개월째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가올 여름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 되오니 점주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상대방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귀하가 수리하신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위 계약상 하자보수는 회사가 해 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